IRS Form 866은 주로 IRS와 대기업이 특정 과세 연도의 세금 책임을 확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합의서로, 양측이 해당 세무 사안을 두고 향후 분쟁을 겪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Form 866은 미국 국세청(IRS)과 납세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서로, 특정 기간의 세금 책임에 대한 최종 결정을 확정합니다. 양측이 서명하고 나면, 사기, 부정행위 또는 허위 진술이 발견되지 않는 한 IRS는 해당 연도를 다시 열거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Form 866은 직접 다운로드하여 단독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IRS 조사(Examination) 또는 불복(Appeals)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작성되며, 보통 조사관과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함께 작업합니다. 또한 일반에 공개되는 제출 서류가 아니라 IRS 내부용으로 쓰이는 서류입니다. fax 전송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Form 866에는 이 사이트의 대부분의 양식처럼 공개된 단일 fax 번호가 없습니다. 이 양식은 사전 협의 없이 직접 작성해서 보내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Form 866은 진행 중인 IRS 조사 또는 불복 절차 안에서 확정되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 또는 불복 담당관이 이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다만 IRS의 자체 절차에 따르면 본인 사본에 서명하여 fax로 반송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Internal Revenue Manual 8.13.1.3.5에 따라, 배정된 IRS 조사관 또는 불복 담당관과 연락을 마쳤고 사건 파일에 그 연락 내용과 fax로 서명을 제출하겠다는 요청이 기록되어 있다면, IRS는 세액에 관계없이 서명된 Form 866을 fax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내할 일반 공개 번호는 없으며, 사건 담당자가 해당 사건에 맞는 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그 번호로 서명한 합의서를 보낼 때는 컴퓨터, 휴대폰 또는 이메일에서 Fax.Plus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록 보관용으로 타임스탬프가 찍힌 전송 확인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때에 다운로드해서 fax로 보낼 수 있는 빈 Form 866은 없습니다. 이 서류는 진행 중인 IRS 조사 또는 불복 절차 안에서 확정됩니다. 담당자와 조건에 합의하고 IRS에 fax로 서명을 제출하겠다고 알리고 나면, Fax.Plus를 통해 컴퓨터, 휴대폰 또는 이메일에서 바로 합의서 사본에 서명하고 담당자가 알려 준 번호로 보낼 수 있으며, 기록 보관용으로 타임스탬프가 찍힌 전송 확인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진행 중인 사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종결 합의서를 담당하는 IRS 조사관 또는 불복 담당관과 연락을 마쳤고 사건 파일에 그 연락 내용과 fax로 제출하겠다는 요청이 기록되어 있다면, IRS 절차(Internal Revenue Manual 8.13.1.3.5)에 따라 세액에 관계없이 서명된 Form 866을 fax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Form 866에는 일반 공개 fax 번호가 없으며, 사용할 번호는 사건 담당자가 알려 드립니다.
Form 866은 직접 다운로드해서 본인이 먼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진행 중인 IRS 조사 또는 불복 절차에서 나오는 서류로, 특정 기간의 최종 세금 책임에 대해 본인과 IRS가 합의에 이르면 조사관 또는 불복 담당관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문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조율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이 서명한 뒤 IRS의 부서(countersignature)를 받기 위해 IRS로 전달됩니다.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양측이 서명하면 합의서는 해당 세금과 기간에 대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며, IRS는 일반적으로 이를 다시 열거나 재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과 관련하여 사기, 부정행위 또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IRS는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단순한 실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납세자든 Form 866 종결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규모 사업체는 여러 과세 연도와 복잡한 쟁점이 얽혀 영구적으로 확정해 둘 만한 사건이 많아 가장 자주 사용하지만, 근거가 되는 법적 권한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요건에 맞는 사건이 있는 개인도 서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CPA, 변호사 또는 등록 세무사(enrolled agent)가 본인을 대신해 협상하거나 서명하기를 원하거나, 단순히 서신의 사본을 받게 하려는 경우, IRS에는 먼저 해당 인물에 대한 유효한 Form 2848 위임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이 없으면 IRS는 본인과 직접 처리합니다.
Form 866 종결 합의서(closing agreement)는 대개 규모가 더 큰 IRS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에 등장합니다. IRS 조사, 불복, 그리고 IRS와의 세무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함께 나오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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